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4. 20. 17:20경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17:20경 부산 동구 B 신축 공사현장 1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사 현장 출입문을 통해 그 곳 1층 로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한일시멘트 1포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04. 20. 23:03경 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23:03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벤치에서, 피해자 F이 E역 광장에 있던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 옆에 앉아 “휴지를 달라”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던 우리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5. 15. 10:03경 위 E역 8번 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여, 50세)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에 담긴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5. 14:13경 위 E역 8번 출구 앞 광장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56세)에게 3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을 빌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한다. 두고 보자”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피해자 앞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