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구매 승인서에 의한 미납세반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3-1196 | 소비 | 1985-06-28
문서번호
소비12653-1196 (1985. 6. 28.)
요 지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 반출대상이 됨
회 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출물품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을 받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제조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미납세 반출대상이 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