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정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1. 20. 20:20경 대구 동구 동부로 162-2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버스터미널 1층 승하차장에서, 그 이전 차량운행 중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B(50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번호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이에 격분해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재차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수 회에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