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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구단8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2. 16. 02:36경 부산 남구 용호사거리 부산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1. 27.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실에 대하여 2018. 3.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고약7777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같은 해

6. 12.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정241),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평소 술을 마실 때마다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원고가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밝은 곳으로 이동하다가 적발되었던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되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서 영업직을 맡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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