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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9 2020나47887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대학교 치의학과 학생이고, 원고는 D 대학교 치의 학대학원 학생이다.

나. 피고는 2017. 4. 1. 17: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F 축구장에서 ‘G’ 축제의 일환으로 벌어진 C 대학교와 D 대학교의 축구경기에 선수로 참가 하여 축구경기를 하던 중, 전반 13분 30초가 경과한 시점에 공격을 하기 위해 드리블을 하다가 수비를 하던 원고에게 공을 빼앗겼다.

다.

피고는 피고 진영으로 사이드라인을 따라 드리블을 하면서 뛰어가는 원고를 따라가다가 원고가 왼발로 전방을 향해 공을 찬 직후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1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하지 경골과 비골 원위 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로부터 공을 빼앗긴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뒤따라가 공을 차고 몸의 무게 중심이 지면에서 떠 있는 상태에 있는 원고의 가슴을 왼손으로 밀친 보 복성 반칙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사회적 상당성이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당한 고통에 비추어 보면, 손해 공평 분담의 원칙과 공평의 관념 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 무인 안전 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 데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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