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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3 2012고단11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02. 02:00경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중리시장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법인택시에 승차하여 다른 택시기사들이 자신을 태우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같은 날 02:30경 대구 서구 E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실로 C이 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이 지구대를 방문하여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 F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행을 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벌금 10,000,000원으로 선처를 받음으로써 집행유예취소를 면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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