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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9 2013고단31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16: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헬스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신협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의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이체)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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