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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5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 C은 2011. 12. 22. 19:5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는 지속적으로 피해자 G에게 A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H이가 오면 죽일까봐, 그냥 내가 오늘 H이 안 데리고 온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1,000만 원을 먼저 내놓고 성의 표시를 해라, 내가 호남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확실하게 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1. 12. 22.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먹은 피해자를 밖에 대기 중이던 카니발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로 데리고 가 그 다음날인 12. 23. 01: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는 2011. 12. 23. 0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을 따라 나가면서 인사도 없이 간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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