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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5.01 2014고단448
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2013. 9.경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H, I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 그렇지 않으면 재산은닉죄로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된다. 법원에 왔다 갔다 하기 싫으면 넘겨라. 재산은닉죄로 법원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힘들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9. 10. 피고인 B 앞으로 명의수탁(피고인 C이 J종중으로부터 매수하기로 약정한 다음에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이 명의수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이 매수인 측으로 출석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C이 직접 그 매매대금을 조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명의수탁은 이른바 ‘계약 명의수탁’이 아닌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수탁’에 해당한다. 이하 제1의 나항에서 말하는 명의수탁도 같다)이 된 피고인 C 소유의 계룡시 I 전 82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인 A는 2014. 1. 3.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 앞으로 명의수탁이 된 피고인 C 소유의 계룡시 H 전 112㎡(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으면 이중계약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4. 1. 6.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 3.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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