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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나20028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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