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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남교사거리 방면에서 연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대 앞 도로상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약 1킬로미터 거리를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에 대한 수사), 사고차량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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