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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7.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당사거리 쪽에서 왕십리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양지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기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왕십리오거리 쪽에서 신당사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택시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편마비,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과실도 중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음에도 머리에 중한 상처를 입어 자칫 사망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결과도 중하다.

벌금형으로는 가볍다.

다만 공제조합과 별도의 운전자보험 등으로 손해전보가 보장되는 점, 최근 20년간 모범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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