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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5 2017고단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27. 경 피해자 B으로부터 ‘C( 피해자의 동생) 아, 이제는 어느 정도 갚을 형편이 되는구나,

나머지 4백만 원 보내

줄 테니까 계좌번호 보내라’ 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의 동생으로 착각하여 문자를 잘못 보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인 것처럼 'D 기업은행‘ 이라는 답 문을 보내

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자의 동생으로 착각하고 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5.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3. 08:5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자의 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 4백만 원만 빌려 달라' 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어 피고인을 자신의 동생으로 착각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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