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제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인바, 이 사건 조합은 2012. 2. 26.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보험기간 1년인 농업인안전공제II 일반1형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1. 자신 소유의 옥수수밭에서 비료포대를 옮기던 중 허리를 다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양하지마비, 척수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7. 이 사건 사고가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 30. 양하지마비로 인하여 양측 슬관절과 족관절의 근력이 모두 0(Zero)이라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농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생략)
2.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노동력상실장해보험금
3. 내지
7. (생략) [별표 1] 공제금 지급기준표 2) 노동력상실장해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피공제자(공제대상자 가 공제기간 중에 동일한 농작업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