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중 M은행 직원 사칭 이외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속하지 않은 다른 팀의 조직원들이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피해자 성명불상’을 ‘피해자 FT’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1 ‘피해자 성명불상’을 ‘피해자 FU’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피해자 성명불상’을 ‘피해자 FT’으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