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차임 미지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인이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에 기한 인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마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인 양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집행관에게 제시한 것으로 범행이 대담하고,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도집행이 중단되면서 1년 반 가량이나 위 아파트를 임의로 계속 사용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각 범행을 인정하고,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은 당심 변론종결 후인 2013. 11. 28.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아파트를 임대인에게 인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