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 범행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기준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