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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0.09.08 2010노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충동조절장애라는 피고인의 정신병에 기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총 12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도 다수 있으며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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