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4:1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와 피해자 D( 남, 66세) 이 운전하는 택시의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택시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뺨과 뒷목,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 4회 공판 기일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신문 절차 종료 후에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