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D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E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F는 2017. 10. 11. 10:00경 이 사건 화물차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철강제품’이라 한다)을 적재하여 이를 피고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G의 사업장으로 운송하던 중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 이 사건 철강제품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철강제품의 인수를 거부하자 F는 이 사건 철강제품을 다시 피고의 영업장에 가져와 이를 적재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7. 10. 17. 원고에게 20,061,765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0.에 그 중 피고의 이윤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과 자기분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17,554,000원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상법 제681조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란 보험의 목적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경제적 효용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반드시 물리적인 전부멸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철강제품 전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로 인해 이 사건 철강제품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제품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