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오빠인 D은 피고들로부터 2005. 3.경부터 205. 11.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금, 대위변제금 등 명목의 금전채무를 부담하여 왔는데, D과 피고들은 2005. 11. 29. 차용원금을 5억 8,400만 원으로 정하되, 이자나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나. D은 피고들의 경기 양평군 E 임야 1,083,471㎡ 중 1083471분의 33058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2005. 11. 29. 피고들이 입은 10억 원의 손해 중 7억 원을 지급해주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D과 피고들의 위 약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은, 2005. 1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들,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2억 7,000만 원, 피담보채무는 채권최고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그의 범위 내에서 기왕, 현재, 장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각종 차용금, 거래상 채무, 보증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자 피고들, 지상권설정자 원고인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1.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2005. 12. 7. 위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고, 2005. 12 15. D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의 담보가등기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원고는 이 문서가 피고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