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43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경 사회관계 망서비스인 카카오 스토리를 개설한 후 (B), 구미시 C 205호 등 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9.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기간 동안 모두 207회에 걸쳐, 피해 자인 ‘ 샤넬’ 사 외 10개 업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각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신발과 의류 214 점을 대금 합계 5,610만 5,000원에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사항 확인)

1. 입금계좌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