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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4노723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사건위임약정에 의하면 성공보수금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고, 조정 성립 이후 성공보수금은 3억 원으로 정하여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J과 사이에 대출금을 받아 2억 원의 부동산 개발비용,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성공보수금 중 일부금, 1년간 대출이자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행위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에 차례로 충당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액 중 개발비용 2억 원을 제외한 돈은 성공보수금 3억 원 중 일부금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위임약정을 해지한 2013. 2. 5.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해자 J(이하 ‘J’이라 한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①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7076, 2011가합8802(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재판‘이라 한다)에서 2012. 2. 20. 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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