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F에 대하여 K초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취소하게 만든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K초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려다가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원인이 F에게 있었다’는 취지일 뿐이고, 반드시 원심이 판시한 대로 ‘K초등학교에서 응모절차를 진행하였는데 F가 응모를 하니 절차 자체를 뒤엎어버렸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객관적 사실과 중요부분에서 합치하는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도 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교장공모제를 ‘취소’하였다는 표현은 단순히 내부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신청하려고 하다가 그만두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육청 등에 교장공모제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가 교육청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절차가 취소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특히 피고인의 2회의 발언 중 J에게 말한 내용은 K초등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실시했다가’ F가 응모를 하자 항의로 인하여 교장공모제가 취소되었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취소’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미 교장공모제를 신청하여 절차가 실시 중에 있던 중 취소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취소’라는 표현은 교육청 등 권한 있는 기관에서도 F가 문제가 있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절차를 취소하였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이 이것이 ‘2010. 12월경부터 K초등학교의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결국 시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