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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38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2013.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562,899원, 퇴직금 3,645,730원 합계 11,208,6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총 11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0,189,5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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