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5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5. 6. 25.경 C이 운전하는 콜택시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마치 보험접수가 가능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8. 18:00경 시흥시 정왕동 앞 도로에서 D 코란도 렉카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한 다음 위 렉카차에서 내리고, C은 렌터카인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카차를 뒤따라가다가, A이 차에서 내리자 미리 약속한대로 렉카차의 후미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정상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위 K5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렌터카공제조합의 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사고신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500,000원, 2015. 7.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50,000원을 송금받아 약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수리비,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대물지급결의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 ㆍ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6.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