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9 2012고단20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22: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학원 운영 문제로 평소 피해자 F(42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차에 송곳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좌측 4, 7,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