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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6 2017고단3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현대 그린 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7:40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1로 13에 있는 초지고등학교 후문 삼거리를 초지로 사거리 쪽에서 주공 18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17 세) 가 운전하는 무등록 124cc 로드 윈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을 위 시내버스 전면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9. 14. 20:0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기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각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체 사진

1.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 유족의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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