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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단345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54』 피고인 A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D’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E의 명의로 된 ‘F’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업체들에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9. 10.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F’의 대표인 E의 남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냉동수산물을 납품해주면 일주일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I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의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D’의 명의로 냉동수산물을 납품받기 어렵게 되자 ‘F’의 명의로 냉동수산물을 납품받아 이를 ‘D’의 거래처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의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원활하지 않아 냉동수산물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2.경및 같은 달 28.경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9,249,0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57』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7. 14:43경 시흥시 J에 있는 ‘K’ 식당 앞 주차장에서, C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C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던 중 ‘남자 3~4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에게 “니미, 씨발, 경찰 꺼져! 씨발, 너는 뭔데 ”라고 말하며 경장 M을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고, 경장 M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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