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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6도2092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죄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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