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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26 2020노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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