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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27 2015가단3011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94,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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