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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7가합1110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63,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과 부부 사이였고(2014. 10.경 이혼하였다), 피고는 C의 동생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경위 등 1) C은 2005. 5. 27.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땐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이 표시한다

)을 소외 D 명의로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해왔다. 2) 이 사건 제1 내지 12, 14 내지 16부동산에는 2007. 6. 22.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일동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었고(이 사건 제13부동산은 2011. 11. 9. 공동담보로 추가되었다, 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5, 6, 12, 14부동산에는 2007. 6. 28. 일동농업협동조합을 지상권자로 하는 담보목적 지상권설정등기도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3) C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2008. 10. 16. 원고와 피고에게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대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9억 5,000만 원(= 8억 5,000만 원 대출금 채무 1억 원 대출금 채무)을 1/2씩 인수하기로 하였다. 4) 그런데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2008. 10. 21.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제12 내지 16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 지분씩,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이후 2009. 1. 29. 이 사건 제1 내지 11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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