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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6 2018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7:20 경 경기 파주시 C 아파트 후문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 E( 여, 5세 )를 발견하자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너, 예쁘게 생겼다, 아저씨한테 뽀뽀해 주라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뺨에 1 회 입맞춤하게 한 후 피해자의 뺨에 1 회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CD 및 속기록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진술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자가 5세에 불과 하기는 하나 진술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조사 장소와 환경 및 조사자의 질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할 만한 외부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또한 그렇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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