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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8:1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은빈주방가구 앞 도로를 모라동 쪽에서 신라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2차로 상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5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양측 측두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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