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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98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모하여 공범의 사진을 첨부한 허위의 여권을 발급 받음으로써 지명 수배로 인하여 출입국이 제한되어 있던 공범으로 하여금 17회에 걸쳐 위 여권을 행사하여 출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 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당 심에서 이 사건 범죄수익 상당액인 3,000만 원을 취약계층의 아동ㆍ청소년에게 환원하여 사회적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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