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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56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의 종업원으로, 평소 ‘D’ 뒤 골목길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성명 불상의 ‘D’ 주인이 위 골목길이 자신의 사유지라며 통행을 금지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6. 16:00 경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항의하고자 ‘D’ 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6세) 운영의 ‘G’ 을 위 ‘D ’으로 착각하고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리 따라와 봐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골목길로 데려간 다음, “ 이 골목의 땅에 대해 알고 있냐

" 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누구인데 여기 와서 땅 이야기를 하느냐

" 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도망을 시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옷이 붙잡혀 실패하고는,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안경을 세게 움켜잡아 부러뜨리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이빨로 깨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약 300m를 도망가다 피해자에게 다시 잡혀 위 ‘G ’에 들어간 후, 다시 도망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 비키라고” 말하며 옆에 놓여 있던 칼날 길이 불상의 ‘ 중식 칼’ 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의 교상 등을 가한 후 흉기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손괴된 안경사진,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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