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서울 송파구 E, 210동 102호(F건물)에 있는 ‘G 어린이집’을, 서울 송파구 H, 1층에 있는 ‘I 어린이집’을, 서울 강남구 J아파트 관리동 1층에 있는 ‘K 어린이집’을, 서울 강남구 L아파트 관리동 1층에 있는 ‘M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연령 및 학년도에 따라 4과목에서 7과목의 특별수업을 들으면 1인당 만 2, 3세는 15만 원(강남구는 17만 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는 강사비와 교재, 교구비로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된 특별활동 동의서를 교부하여 신청하게 하였다
증거기록에 있는 가정통신문 및 특별활동 동의서에 의하면, 직접적으로 강사비와 교재, 교구비로 지출한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뒤에서 살펴보는 각 지침에 의하면, 특별활동비는 강사비와 교재, 교구비 상당의 실비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어린이집 운영자는 특별활동비의 실 수납액을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동의서 자체에 강사비와 교재, 교구비가 간접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바와 동일한다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육 특별활동 업체인 ‘N’ 등 업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