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5220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E, F,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D,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C, E, F,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 D,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