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5고단10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1997. 5. 20.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37,850,726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