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매출처로부터 먼저 대금을 수취한 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비정상적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 각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를 통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발행할 무렵 그 대금 상당액의 통장 입출금 내역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H)의 거래 상대방 업체의 각 영업기간이 이 사건 거래기간과 거의 유사하고, 특히 위 상대방 업체 중 L, M, I, J, 주식회사 P의 경우 각 그 개업시기와 폐업시기가 서로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거래업체들은 이 사건 가공거래를 위해 설립되거나 가공거래에 이용된 간판업체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계근증명서 등에 첨부된 사진, 계근 장소, 계근 시간 등을 살펴보면, 물리적ㆍ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존재하는바, 이는 피고인이 가공거래를 숨기기 위해 허위로 만든 자료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 폐동 등 고철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발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판시의 각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