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8:20경부터 23: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인 피해자 B 등과 함께 제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및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무렵(23:22경) 위 ‘F’ 주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에쿠스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4. 23:22경부터 다음날인
4. 25. 00:56경 사이에 위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화가 나 발로 위 차량의 앞 유리를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463,4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이 작성한 진술서 사건 현장 및 피해부분 등 촬영사진 자료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밖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