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90,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삼척시 사직동 소재 대희지센트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수급하기로 하는 다음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2015. 6. 23.경 공사기간 및 계약금액을 아래 , 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① 발주자 : 피고 원도급공사명 : 삼척 사직동 대희지센트아파트 신축공사 ② 하도급공사명 : 삼척 사직동 대희지센트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항타공사 ③ 공사기간 : (착공) 2015. 3. 10. ~ (준공) 2015. 4. 30. ④ 공사계약금액 : 2,143,654,000원(비과세, 자재비 포함) 공사기간 : (착공) 2015. 6. 23. ~ (준공) 2015. 9. 30. 공사계약금액 : 2,820,474,000원(비과세, 자재비 포함)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 2,820,474,000원을 기준으로, 2015. 6. 30.경 기성율 8.93%, 기성금 251,935,000원을 청구하는 기성검사원 및 기성내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8. 3.경 누계기성율 9.72%, 금회기성 22,247,500원, 총누계기성 274,200,000원을 청구하는 기성검사원 및 기성내역서를 제출하여 피고는 원고의 직불 등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자재를 공급한 업자들에게 합계 273,246,75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초순경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여 이후 피고가 2015. 8.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2015. 8.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0, 12, 13, 16 17, 21, 24, 2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