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7.경부터 부천시 D 특별개발계획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건물 신축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피고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E이고, 실제 운영자는 E의 아버지인 F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B(이하 ‘갑’이라 한다)과 A(이하 ‘을1’이라 한다), G(이하 ‘을2’라고 한다) 및 H(이하 ‘을3’이라 한다. 을1, 을2, 을3을 통칭하여 ‘을’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G와 H은 날인하지 않았다. 는 갑의 D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토지면적: 사업구역 내 사유지 전체면적(약 4,510.82평) 매입비용한도: 총 1,000억 원(토지 및 건물비) - 기계약 I, J, K, L 토지 및 건물비 포함 - 컨설팅비 포함 - 총 토지비(건물비)가 매입비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 토지비(건물비) 지급 조건 - 토지면적의 95% 이상 및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신청 가능 면적 확보 시 계약금 5% 지급, 토지면적의 100% 확보 시 중도금 5% 지급 - 사업계획승인 후 45일 이내 잔금 지급 - 잔금일 이전 명도 완료 - 토지(건물) 계약 시 소유자로부터 인허가관련 서류 및 신탁 관련 서류 징구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컨설팅비 지급 조건 - 매입비용한도(1,000억 원) 실 토지비(건물비)를 차감하여 컨설팅비 산정 - 토지면적의 100% 계약 시 컨설팅비의 10%를 지급하고, 갑이 토지주에 잔금 지급 시 잔여 90% 컨설팅비 지급 을의 손해배상 - 갑이 토지면적의 95% 이상을 계약하여 계약금 5%를 지급한 후, 을이 용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