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3565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제2항 건물의 지층 중 별지 제1도면에 표시된 ㄱ, ㄴ, ㄷ,...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적힌 제2항 건물의 지층 중 별지 제1도면에 표시된 ㄱ, ㄴ, ㄷ,...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