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1617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51,255원 및 그중 182,360,855원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1대출에는 60,350,000원, 제2대출에는 255,000,000원, 제3대출에는 64,175,000원의 신용보증서를 각각 발급하여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대위변제 하였고, 피고의 예ㆍ적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상당한 액수의 채권이 회수되었음에도 원고가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번 대출에 한하여 신용보증을 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에 대하여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적금으로 상계 충당하고도 여전히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