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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31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21:5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서울 강동구 B 지하 1 층에서 C, D 등과 함께,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5 장씩 4패를 나누고, 그 중 3 장의 숫자로 10의 배수를 만든 후, 나머지 2 장의 화투를 이용, 땡이나 끝이 높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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