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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6고정5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 F, G, H은 2015. 10. 8. 20: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서울 동작구 I, 지하 2 층에 있는 C의 집에서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선이 5 장씩 4개의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한 패에 10,000원에서 50,000 만원씩 돈을 건 뒤, 5 장의 패 중 3 장 합의 뒷자리가 0이 되도록 조합하고 나머지 2 장 합의 뒷자리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도리 짓고땡’ 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J,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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