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0.17 2017누675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훈련은”을 “훈련을”로, 제3면 제4행의 “4 증”을 “4호증”으로, 제17행 및 제18행의 각 “폴라니족”을 “풀라니족”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3행 다음에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