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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258
특수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전동 드릴을 집어던지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 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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